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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 개정, 취업규칙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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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상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한 사회복지법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를 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 나이인 만 55세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후 2020년 회사는 만 55세였던 정년 나이를 만 64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A씨가 만 64세가 됐다며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9세였고 정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또 "2020년 개정된 회사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취업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됐고, 이사회 의결 절차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원고의 정년이 도달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년을 만 64세로 개정한 회사 취업규칙은 A씨가 정년퇴직 처리된 2021년 6월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만 64세로 연장한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에게도 마찬가지"라며 "또 이사회가 개정 취업규칙을 2020년 9월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시행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씨의 정년이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를 다투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정년을 근거로 A씨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취업규칙이 소급 시행됐고 A씨가 2021년 6월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만 64세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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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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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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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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