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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불확실성 해소된 '韓 증시'... 미국 금리가 '우상향' 결정할 듯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00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주가 폭락 심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주가 영향 미미
역사적으로 탄핵 이벤트 후 주가 반등
과거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코스피 등 우리 증시는 급락과 반등을 거쳐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는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증시가 반등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안 가결과 증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미국 금리 결정 등 대외 변수가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한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시 주가는?

2004년에 2월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 3월 9일에 재적의원 271명 중 총 157명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통령 탄핵소추였던 만큼 사회 전체적인 혼란은 극심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생각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3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04년 3월12일에 코스피 지수는 2.4% 폭락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419억원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2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11.7% 폭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8354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5월14일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 폭락했다. 또 다음날에도 5.1% 추가 폭락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외부변수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 15일 코스피 종가는 882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768포인트보다 1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주가는?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6년 12월 3일에 재적의원 300명 중 총 171명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 5일 뒤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다음날인 2016년 12월 9일에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예상외로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12월5일에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45억원에 그쳤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12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 오히려 571억의 주식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3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3.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오히려 4조482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3월10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했다.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3% 올랐다. 또 다음날에도 1% 추가 상승했다. 이는 탄핵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증시는 탄핵보다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12월4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9% 폭락하며 2428포인트까지 추락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일간 1조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이후 주가는 빠르게 반등해 코스피 지수는 2490포인트로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이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까지 맞물려 과거보다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주에 미국 FOMC의 금리결정도 있다. 

이미 한국 증시는 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공포로 인한 투매보다 불확실성 해소 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2번의 탄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핵 이벤트 역시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 폭의 반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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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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