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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유통 관련법 연내 통과 불투명...'규제 강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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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기조 꺾여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법 등 지연 법안도 수두룩
조기대선 시 '규제 강화 움직임'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계엄령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회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업계 규제 해소 법안도 덩달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금리·고물가가 겹치고 소비가 둔화하며 실적 악화를 겪는 가운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해묵은 규제안, 올해 또 넘긴다

16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내부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과의 균형을 고려해 대형마트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다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여권이 힘을 잃으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앞세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탄핵 당시엔 규제 늘기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정국이 급변하며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조기 대선에 접어들며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내세운 유통업 규제법이 늘어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악구는 야당 쪽이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는 등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자체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세를 살피면서 변화되는 기조에 맞게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주변 소상공인이 매출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 닫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커머스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데올로기가 강해져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아 그 사람들 표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올해 무조건 처리' 여야 합의 법안도 탄력 잃어

유통업계 규제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일부 여야가 합의를 봤던 법안까지도 모두 미뤄지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법은 혼란한 정국 속에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 피해 등이 불거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여야 공동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PG사의 미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국회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 회의만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정국 안정 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티메프 피해셀러 모임 검은우산비대위는 지난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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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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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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