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조합원 '과반' 놓고 '임원해임' 갈등 확산
비대위 "조합원 수 타당"-조합 "터무니 없다" 맞서
동구 "국·공유지 포함"...주민들 "우리만 피해" 반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돌연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는 사업시행 인가 승인을 코 앞에 두고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갈등과 마찰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 모습. 2024.12.16 gyun507@newspim.com |
이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년간 사업 추진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1일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삼성1구역 재개발조합 A조합장과 B이사를 해임하고, 이들의 직무수행정지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임시(해임)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를 이미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가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해임) 총회 소집 사유에 따르면 "9월 23일 해임총회에서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을 기준으로 총회가 성원돼 해임 및 직무정지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의결이 결정된 해임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임총회 성원을 위해서는 과반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체 조합원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재개발 사업지 내 기획재정부와 대전시교육청, 대정 동구청 소유 '국공유지'가 3곳이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수는 346명이다. 이에 대한 과반은174명이다.
그런데 비대위가 대외적으로 밝혔던 해임총회 인원은 172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과반의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는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서도 "조합에서 본인이 제공하고 정보공개해준 조합원 343명으로 기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제공한 명단으로 했으므로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같은 비대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에 343명을 정보공개한 사실은 맞지만, 비대위 측에서 처음부터 '인원 수'가 아니라 '명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비대위 측이 전체 조합원 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이 몇명이냐 물어본 게 아니다, 명확히 '명부'를 신청하는 정보공개를 신청했기에 우리도 '명부'를 줬다"며 "그런데 조합원 명부에 국·공유지 3곳이 있어 민간만 공개하게 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이 343명인지 346명인지 모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 핵심 간부들이 조합의 기존 상임이사였던 만큼 전체 조합원 수는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22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현 비대위 핵심으로 손꼽히는 C씨가 감사후보로 출마했고, D씨도 '그동안 상근을 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잘못 판단해 343명으로 오기(誤記) 했다가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급히 이를 덮으려 한 것"이라며 "자기들 실수를 오히려 사업 추진 발목 잡기를 하고만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오히려 '조합 측이 전체 조합원 수 문제를 일으켰으니 조합장과 상근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비대위 '임시(해임) 총회 소집 발의서'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에 국공유지 포함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동구청에서도 343, 346명을 결정하지 못해 법적 문제로 비하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임을 재확인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의결 정족수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계자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국·공유지도 포함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또 동구청이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변호사를 통한 답변서에는 '국공유지 조합원 3인을 포함한 조합원 346인 중 과반인 174명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해임 총회에 대한 조합원 전체 수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조합 측이 343명의 명부를 줄땐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3명이 결제해 놓고선, 막상 해임이 되니 이제는 346명이라고 우긴다"며 "처음 조합을 구획을 설치할 때 국공유지까지 포함되니 346명은 맞겠지만 해임총회는 특수한 상황 아니겠느냐. 국공유지 대표인 장관이나 교육감, 구청장한테 (동의결제)를 못받을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동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무능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장도 '본인 실수로 343명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100년이 가도 안된다, 무능력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식물' 상태"라며 이들의 해임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자 주민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20년 간 힘들게 추진해 오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된 재개발이 또다시 좌초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비대위 임시총회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사업지의 한 '관리위원회'는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통해 "현 시점에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해임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무기한 연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라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업시행인가까지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 삼성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삼성동 일원 7만3000여㎡ 부지에 총 1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 중토위 협의가 원할히 진행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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