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등 손실·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사건 수사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순 강원도지사. |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로 동의를 받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도 강원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당시 GJC 사장이었던 송상익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등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 했다.
최 전 지사는 소환조사 당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를 부인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