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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의조 성매매 알선·강요죄 공소사실 추가...2월 14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1:37

최근 2억원 공탁...황의조 "기습 공탁을 한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황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6 choipix16@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이날 황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선고를 앞둔 황씨 측이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하자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추가로 제시하는 공소사실이다.

또 황씨는 최근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공탁을 하게 됐다. 결코 기습 공탁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씨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라니아스포르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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