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가족친화 제도 추진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2023년 12월 19일 의정부시청에서 발표된 이번 재인증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2013년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및 소통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월례 차담회 등을 통해 가족친화 제도를 발전시켰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목표. [사진=의정부시] 2024.12.19 atbodo@newspim.com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타 기업과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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