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송치 시점은 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김 청장을 구속 이후 한 차례 조사를 했었으며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 악화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조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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