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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 코넥스 상장사 임원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9:04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9:04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악재 정보로 손실 회피 혐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적발했다.

19일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 뒤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임원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공개 전 매도한 3명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그래픽=금융감독원] 2024.12.19 yunyun@newspim.com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A씨는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중 '이전상장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친분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고, 이를 전달받은 투자자들은 악재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넥스 상장법인은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호재성 정보 이용 매수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이용 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고, 내부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 조치를 통해 남부지검에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금감원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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