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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8:04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미국 일본 출장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장(319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7:00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 천하람 원내대표
07:4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10:00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의원실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29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202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7. [2204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8.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9.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2. [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3. [22005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4. [2200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 [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16. [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18.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9.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1. [2201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 [22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20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24. [2201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5. [22013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6.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7. [2201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8.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9. [22014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30. [2201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1.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4.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5.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201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37.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38. [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39.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0. [2202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41.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42.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3. [220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44.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5.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6.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47. [2203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8.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49.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0.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51. [2203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52.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3.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4.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203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6.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57.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58.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9.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0.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1.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2.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3. [2204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64. [2205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66.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7. [22055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8.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9.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70.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1.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72.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73.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4.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5.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79.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80.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81. [22053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82.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83. [22053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84. [220547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85.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현안 질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00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안건 미정

1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 [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4.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5.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6.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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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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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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