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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태도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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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진행도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또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서류를 송달했다. 접수통지서에는 답변요구서와 탄핵소추의결서가 포함됐으며, 헌재는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도 요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내란죄 등 형사사건의 쟁점이 완전 동일하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27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짙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있는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원칙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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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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