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산불 현장에 여성 소방관 출동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시 여성대원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여성 소방관으로 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근무했다. A씨는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화학차 운전 담당자임에도 지난 2023년 4월 산불 지원에 화학차 출동 당시 직속 상사는 남성 대원을 배치하고, A씨는 배제했다. A씨는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속 상사 B씨는 팀원의 담당 업무는 당사자 의사를 수렴하되, 업무 경력을 참고해 결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를 출동에서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로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을 출동대에 편성한 것으로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 등에서 B씨가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던 점이 확인됐고, 대형면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 경험이 있는 A씨가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봤다.
B씨가 다른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이 팀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더라도 A씨에게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살피거나 고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차원에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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