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구속기소, 지난 10월 보석 석방
검찰 "보석 결정 취소해달라"…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보석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증인·참고인 등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