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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노조집회 제한 과도…남태령도 마찬가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53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53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노조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4.12.27 hello@newspim.com

이날 조사를 받으러 9시 25분경 도착한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해서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난 남태령 투쟁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안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도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남 관저로 경로를 틀어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양 위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 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에 동조했기에 주요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 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거부하며 대통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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