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신혼부부·청년, 집 걱정 말아요" SH공사, 행복주택 1589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3:2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1589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는 내년 7월 이후 가능하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행복주택 158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 [자료=SH공사]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22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77가구 및 예비 입주자 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 800만원에 임대료 41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700만 원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료 6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 대상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5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5년 1월 24일과 2025년 5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