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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53개 제도·시책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2:48

복지·돌봄, 아동·보육 등 6개 분야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새해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광주 G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4.12.30 hkl8123@newspim.com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보육 분야(8개)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청소년·청년 분야(8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과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됐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9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확대되고,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생활기반 분야(10개)

2025년부터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주 G-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연령에 따라 교통비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보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청년층(30%)과 65세 이상 어르신(50%)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또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일반행정 분야(8개)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이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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