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국민 안전을 위해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 물품 [사진=충북경찰청] 2024.09.24 baek3413@newspim.com |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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