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제도 발표
내용량 변동 비율 5% 이하는 제외
숙취해소제 인체시험 자료 의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30일 소개했다.
내년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자코너의 모습. 2023.06.28 pangbin@newspim.com |
다만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취 해소 표시ˑ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도 본격 시행한다. '술 깨는' ,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숙취 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사진=BGF리테일] |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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