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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올해 상위 10개중 4개는 '정치 테마주'···"한국 증시, 효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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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1년 내내 급등락...'계엄' 이후 주가 급등
"테마주 열풍, 증시 효율성 문제...투자자 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년 국내 증시는 정치 이벤트들이 주도하는 테마주가 휩쓸었다. 연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지며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지배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가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 4개가 정치 테마주다. 이스타코, 대원전선, 오리엔트바이오, 일성건설 등이다.

◆ 총선부터 계엄까지...정치 테마주 1년 내내 '들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이스타코 주가는 1월 2일 725원에서 시작해 전날 종가 기준 1899원을 기록, 161%의 상승률을 보이며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주가 상승 5위에 올랐다. 일성건설 역시 153%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두 기업은 이 대표의 주택정책과 연관성으로 테마주로 꼽힌다.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바이오는 154% 올라 10위권에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리엔트정공이 450% 치솟으며 3위에 올랐다. 이 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원전선은 157%의 상승률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인 SG글로벌도 114% 올랐다.

이들 종목은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연중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총선 관련 뉴스가 증시를 흔들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급등했으나,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한 경우도 많았다.

연말에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증시를 뒤흔들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일부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12월 이전까지 주가가 1000원 미만이던 이스타코는 계엄 사태가 일어난 12월 3일 직후 2720원까지 치솟은 뒤 급등락을 반복했다. 오리엔트정공, 오리엔트바이오, 일성건설 등도 이 기간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 테마주 지수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대비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 10월 2일부터 계산하면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 치솟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정치테마주 투매 현상이 과열되자 지난 23일 정치테마주 관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는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가 급등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테마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경영권 분쟁에 '황제주' 오른 고려아연..."투자자 주의 필요"

경영권 분쟁 이슈를 둘러싼 종목도 주목받았다. 고려아연은 올해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다.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고려아연 최대주주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한 뒤 고려아연측에서 맞불을 놓으며 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양측이 공개매수 경쟁에 돌입한 이후 60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는 연일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가는 공개매수 경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라 12월 들어 240만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직후 급락했다.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주가는 12월 들어서도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의 움직임에 따라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다 30일 종가 기준 100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 초 대비 1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테마주 열풍이 장기화되는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본질 가치 대신 외부 요인에 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 한국 증시의 효율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은 올해 국내 증시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테마주는 기본적인 기업 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고, 특정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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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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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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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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