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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7:22

31일 국무회의 개최…헌법재판관 1명 보류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거부권 행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권한대행직을 맡아 항공기 추락사고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은) 정부가 세 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담은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7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법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결정도 나왔다.

최 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되어 서는 안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의 가능성 차단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여야 간 합의 있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 털고 내년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끝맺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께 명복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겪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 지원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국토부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 위로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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