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반영…전년비 7700원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이다. 작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이 인상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했다. 전년도 기초급여액 월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월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 지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기초급여액 월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월 9만원을 합산하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도 지급한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 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