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복살인' 서동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연미) 는 7일 서동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구미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인 서동하.[사진=경북경찰청 누리집캡쳐]2025.01.08 nulcheon@newspim.com |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까지 살해하려 했던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법정 최고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됐다.
또 서동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서동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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