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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계약서 유보금 약정시 부당특약…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02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9~31일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유보하는 '유보금 약정' 관행이 남아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약은 부당특약으로 효력이 무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이외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유보금 설정 관행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곤 한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행정예고 기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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