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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치료' 사전 고지 의무화…가격·대체 치료 제공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00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
설명의무 대상, 623개→모든 비급여 확대
비급여 통합 포털 구축…비급여 정보 통합
흩어진 법체계→별도 비급여 관리 법 구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가격, 사유, 대체 항목 등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정부는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09 sdk1991@newspim.com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가격, 사유, 대체 항목 등을 사전 설명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진은 가격 공개 항목 623개에 한해에서만 가격 설명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설명 의무 대상을 모든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항목, 가격, 사유, 대체 항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내용을 의무화한다. 미국의 경우 환자 동의 서명을 받아야 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한다. 호주는 메이케어(공보험) 수가 이상 청구 시 진료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도 진료 전 진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환자에게 가격 얼마라는 정도만 알려주는 식으로만 운영되는데 이 치료가 왜 필요하고 대체 가능한 진료 항목은 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진료를 해야 하는지를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금융 상품 가입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번거로울 수 있어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며 "환자와 공급자가 비급여 진료를 택할 때 숙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09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도 구축한다. 현행 비급여 항목은 가격 위주로 정보를 공개한다.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대체 치료법 등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도 마련할 전망이다. 현행 비급여 항목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관리된다. 의료법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보고제도 등 의료기관 비급여 사용 현황을 관리하게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비급여 범위 정의, 급여 중심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의 경우 다양한 법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정리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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