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한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58분경 전씨는 검정색 패딩을 입고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부탁드린다",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게 맞느냐",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냐" 등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2025.01.09 yym58@newspim.com |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기각 사유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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