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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53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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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뢰 간주' 가처분 신청도 접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pangbin@newspim.com

의장실은 "지난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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