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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시도가 내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1:16

"내란 행위 형사상 구성 요건 모두 완성"
"민주당·공수처·경찰 조직 체계로 헌정질서 무너뜨리려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사전에 언급된 발언과 모두 일치한다"며 "이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는 등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위원장도 SNS에 '특공대·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조본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라며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처럼 내란 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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