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
중소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준 간소화 추진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2025.1.8 kboyu@newspim.com |
여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 친화적인 일터를 확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강화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올해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활동 참여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새일센터는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참여 수당을 신설해 교육과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도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약자 보호 정책 역시 강화된다. 위기 가족과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성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이 인상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이 지원되며,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 범위가 확장되며,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장관 공백과 관련해 여가부는 "장관 임명에 대한 별도의 소식은 없다"며 "지난해 직무대행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대응했고 올해도 현재 체계로 업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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