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책 마련 노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8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0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서울 마포구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핌DB] |
시는 이달 15일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