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뉴스핌DB] |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등록 지역·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그 수익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과 저공해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간 두 차례(3월, 9월)에 걸쳐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자동차 등록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유선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납 시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 이택스는 납부 기한 동안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 환경과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6월 30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산정되며, 차액은 환급된다.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2기분만 감면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차량 소유권을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연납 대상이 아니며,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연납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