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스틴베스트,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 '집중투표제·이사수 상한' 찬성 권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09:30

서스틴베스트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집중투표제 등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
배당 노력도 긍정 평가…MBK·영풍 연합 진입은 반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안 분석에서 집중투표제 등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서스틴베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사 선임 시 각 주주가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대부분의 안건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스틴베스트는 "이사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사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면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현재 12명인 이사회 인원이 최대 33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제안한 다른 정관 변경안들에 대해서도 소수주주의 권한 보호,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주주가치 제고, 배당 예측 가능성 향상 등이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현 경영진 측의 경영성과와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고려아연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며 "2024년 순이익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환원 측면에서 지난 5년간 회사의 배당성향은 40~60% 수준으로 높게 유지됐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면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서스틴베스트는 "MBK의 가치 창출은 주로 전문 경영인 채용, 판매 네트워크와 제품 라인업 강화,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로 이뤄졌고 투자부터 회수까지 기간은 3~6년 정도"라며 "재무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투자전력과 운영 방식을 볼 때 MBK가 회사 본업에서 기존 경영진을 대체할 정도로 더 나은 경영능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풍 역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부분을 들어 경영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현 경영진을 유지하되, 이사회 독립성과 관리감독, 자문 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재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장기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와 주주환원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 경영진이 트로이카드라이브로 대변되는 신사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