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여 중소 협력사 조기 지급 혜택 받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NS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7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1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판매분에 해당하며, 기존 지급 예정일인 1월 31일보다 7일 앞당긴 1월 24일에 지급 예정이다. 약 1,150여 개 중소 협력사가 이번 조기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된다.
NS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약 1,150여 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17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사진=NS홈쇼핑 제공] |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해 온 NS홈쇼핑은 명절을 앞둔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환율, 임금,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NS홈쇼핑은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영지원본부 박성민 이사는 "중소 협력사의 실질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은 협력사 동반 성장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대출펀드와 상생무이자 대출제도를 운영하며 저금리 및 무이자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