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동거 연인의 부모집을 찾아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동거 연인의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경북 상주시 소재 동거녀인 B(여, 40대)씨의 부모님 집을 찾아가 B씨의 아버지(60대)를 소지한 흉기로 살해하고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2025.01.13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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