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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록물 5년간 폐기 금지…역사적 기록 보존"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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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기록물 보호 조치
국기원, 사회적 중요성 고려…폐기 금지 결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5.01.15 kboyu@newspim.com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총 20개 기관이며, 국가기록원은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생성되거나 접수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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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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