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러시아 선원이 실탄을 반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A(10대)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3분 서구 감천항을 통해 입항하면서 실탄 1발이 든 가방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이 입국을 하던 A씨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보안검색대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실탄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는 현장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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