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인허가 규제기관·절차 내용
식약처 "규제 관리 이해도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리대, 탐폰 등 생리용품에 대한 주요 국가 규제 정보를 포함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 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 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16 sdk1991@newspim.com |
자료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 체계가 달라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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