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초과이익성과급 일부 자사주로 지급
주가 하락하면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지급 예정이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특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주가 보다 1년 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받기로 한 주식의 90%만 받는 식이다.
삼성전자가 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방침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임경영의 일환이다.
임원들은 경영 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OPI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OPI는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제도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OPI는 14%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지급률은 모바일경험(MX) 44%, 생활가전(DA) 9%, 영상디스플레이(VD) 27%, 의료기기 9%, 네트워크 9%, 한국총괄 34% 등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