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 위반 축산차량에 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 기간 AI 현장점검반 238개반을 운영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 미실시 등 농가 105개소가 적발됐다.
중수본은 그 즉시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을 조치했다.
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20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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