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산란계 1만 6000 마리 살처분
농장 반경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예정
AI 전담관 227명 투입, 모바일 예찰 진행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전날 전국 산란계 일제 검사 중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이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1만 6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가 3곳에 대해서도 2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27일 자정부터 28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되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 60곳과 역학 농가 3곳, 도내 산란계 농가 중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16곳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정밀 검사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 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도내 모든 가금 농가 489곳에 AI 전담관 227명을 투입해 1:1 모바일 예찰과 임상 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 3일 미호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불과 4.2km 떨어져 있다"며 "철새 도래지 인근 가금 농장은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