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려아연, 오늘 경영권 향방 가를 임시주총...'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오전 9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서 개최
MBK·영풍, 지분 40.97% 확보...최윤범 회장에 앞서
최 회장, 집중투표제로 반격 노렸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
고려아연, 손자회사에 영풍 지분 넘기며 '상호주 제한' 카드 던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 선출 및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선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5년간 동업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선언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의 분쟁이 시작됐다.

MBK·영풍과 최 회장 측은 각각 경쟁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지분 확보에 나섰고, 현재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40.97%를 보유 중이다. 자사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한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46.7%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지분 17.5%를 가지고 있고, 우호 지분(백기사)으로 분류되는 지분 16.92%를 합해도 34.42%에 그친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은 보유하지 못했지만, MBK·영풍 지분이 과반에 육박하며 고려아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흐르기 시작했다.

MBK·영풍은 기세를 몰아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임시 주주총회를 청구했고, 법적 공방 끝에 이날로 임시 주총이 확정됐다.

MBK·영풍은 현재 13명의 이사회 구성이 최 회장 측에 편중돼 있다며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지분 경쟁에서 밀린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섰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현재 고려아연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은 같은 주총에서 먼저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을 승인받고, 이어 이를 근거로 한 이사 선임 안을 상정했다.

MBK·영풍은 상법상 위반이라며 법원에 '집중투표 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시 주총을 이틀 앞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MBK·영풍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최 회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만큼 고려아연은 소수 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을 먼저 성사시킨 후 다음 주총에서 이에 따른 집중투표제 방식에 따른 이사 선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시장의 전망이 MBK·영풍에 쏠리며 최 회장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저녁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 시도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해당 규정에 맞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MBK·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로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려아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