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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 3일자 6급 이하 정기인사

◇ 전보 등 378명

▲대외협력본부 이승희, 조홍식 ▲대변인 박예성, 정라희 ▲홍보담당관 윤한빈 ▲인사혁신담당관 박상수, 박재철 ▲기획조정실 김은아, 김현율, 민길정, 송상진, 유성윤, 윤영주, 윤재유, 윤홍석, 임미라, 정상헌, 하인아, 한미경, 황준상 ▲시민안전실 강권진, 김명현, 김상수, 류현정, 이경윤, 이다영, 이용순, 이진민, 정현진, 조종태, 조형원, 최지원, 한송이, 홍영훈 ▲미래전략산업실 김희경, 박정미, 유은진, 정영훈, 조혜영 ▲기업지원국 김주영, 김준상, 류연희, 문장근, 안정현, 오충영, 이성재, 이택동, 한은진 ▲경제국 강연주, 김희정, 박관수, 박규림, 박지협, 박지희, 박한웅, 신대호, 유선영, 유수영, 이지안, 장선미(교류), 장지선, 전대영, 한지현 ▲행정자치국 고성현, 권유진, 노병용, 서성호, 손지혜, 오승현, 이경양, 이송이, 이정은, 이지유, 최현경, 허재현 ▲문화예술관광국 고동우, 김수진, 김지안, 김진아, 박근아, 심상욱, 이성용, 이재영, 지현정, 현성준 ▲체육건강국 박영은, 박찬희, 서은희, 신자은, 이용윤, 임동경, 장선화, 조수연, 조희원, 최승범, 최은영 ▲복지국 강현민, 길훈, 김아진, 박문희, 안경숙, 이경아, 이윤정, 장수진, 전승모 ▲교육정책전략국 곽종원, 궉미현, 나영실, 박미순, 박수진, 이정훈, 이현경, 허정 ▲환경국 권경숙, 김지태, 박춘형, 백민하, 신재관, 오경진, 이건우, 이수경, 이승수, 최란, 허성남 ▲녹지농생명국 오석민, 최지영, 하승표 ▲교통국 강경희, 권재성, 김민재, 김수민, 김유석, 김홍일, 나희민, 남궁선, 서현철, 신정화, 심은우, 이소담, 이준형, 조정만, 지선구, 홍성민 ▲철도건설국 김지혜, 김해준, 서경식, 신재선, 장용석, 조용현, 최영현 ▲도시철도건설국 길승재, 김유나, 박지은, 송민호, 여중현, 이영광, 임재홍, 임해진, 정진순, 조한호, 한호준, 홍석원 ▲도시주택국 고경선, 김영식, 김을구, 김흥주, 박현경, 안병철, 윤정옥, 이동주, 이선호, 이슬, 이중욱, 진완종 ▲인재개발원 강지연, 김수현, 이미라, 조정석 ▲보건환경연구원 권종민, 노진호, 양소영, 오기용, 오승도, 하나리 ▲농업기술센터 남도현 ▲상수도사업본부 공재희, 김강식, 김동연, 김성경, 김소혜, 김영진, 김주용, 김주회, 김지연, 김지용, 김지원, 노화정, 박꽃처럼, 박사라, 박재범, 박지현, 백범현, 서예림, 송동현, 안병철, 원다애, 윤영주, 이경민, 이민영, 이승윤, 이원기, 이종화, 이지희, 이혜민, 임경미, 임권묵, 장민규, 주수림, 지예나, 채수경, 최영민, 태혁준, 한승환, 홍은기, 홍치윤 ▲건설관리본부 길아현, 김근호, 김민지, 김용성, 김유신, 김진솔, 류문선, 명노준, 박순삼, 배남식, 송유진, 양제식, 오민석, 윤여림, 윤태용, 이소연, 이재정, 이태훈, 이하영, 정다혜, 정다희, 정시은, 정유미, 조용일, 한주헌, 홍진희 ▲시립미술관 박상문, 송현영, 차경원 ▲한밭도서관 고광재, 김용원, 박지용, 박지혜, 사공다솔, 성진모, 안미향, 유영미, 정상민 ▲여성가족원 박상희, 변지영, 오인숙, 윤나리, 이연규, 이춘화 ▲공원관리사업소 권중학, 박해인, 이정우, 이종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민지, 송현진, 최경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남수, 문형일, 유혜원, 이시연, 이정은, 정용남, 정태룡 ▲차량등록사업소 강근희, 강한규, 구자혁, 권성호, 김다인, 김미연, 김민경, 김소정, 김정아, 김주원, 김휘태, 박세환, 박지수, 박현진, 성미란, 심민정, 엄다예, 이재경, 조솔, 차정인 ▲대전예술의전당 고수희, 김세진, 김해용, 안치현 ▲하천관리사업소 김소현 ▲한밭수목원 유희용, 정찬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유은지, 조동립, 조상구, 차소라 ▲대전시립박물관 남혜지, 정재훈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미지, 김성동, 이현승, 임정아 ▲감사위원회 곽주헌, 김경탁, 서동원, 송선빈, 임보라, 전명임, 조형욱, 주용식, 황철민 ▲자치경찰위원회 박윤경, 박윤미 ▲행정안전부(교류) 최희조 ▲국토교통부(파견) 박지홍, 이규호 ▲충청광역연합(파견) 권준복, 김창근, 이중섭, 조아라, 최윤영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강주원, 고아라, 김수미, 이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진성옥 ▲인재개발원(교육) 강병창, 강봉임, 고진숙, 길명화, 김성구, 김일겸, 김정만, 맹진모, 박미애, 박보영, 박순희(행정자치국), 박순희(대전시립연정국악원), 박현석, 배순옥, 백유민, 석하훈, 성지영, 송치윤, 안동순, 오미정, 윤지연, 이기운, 이남순, 이명임, 이민영, 이병관, 이영희, 이현숙(문화예술관광국), 이현숙(자치경찰위원회), 이혜연, 이희만, 조해주, 조현희, 최동민

◇ 전출 74명

▲대전광역시의회 유일선, 이경훈, 이승희, 임동균, 허훈걸 ▲동구 김동규, 김명국, 김지윤, 김홍연, 이선영, 이윤승, 이향표, 정익재, 최동주 ▲중구 김광훈, 김기성, 김은주, 김지현, 이빛나, 이상임, 이재왕, 이정희, 전민영, 정민호, 정인철, 최이규 ▲서구 강지혜, 김선미, 김성민, 박서희, 박소희, 박한울, 박형인, 백송이, 서원빈, 손민정, 신기훈, 안현진, 양혜연, 원정연, 유옥석, 이관수, 이영선, 이예지, 이주원, 이지형, 장희수, 전수빈, 정호현, 최솔, 홍은비 ▲유성구 권두연, 김가진, 김미경, 김하은, 서애경, 윤석경, 이나라, 임재일, 전종선, 정연화, 조영현, 조정선 ▲대덕구 강지은, 박금비, 박진아, 박혜은, 배영범, 염다경, 이현진, 최효승, 허예린 ▲경찰청 김준호 ▲경기도 성남시 박세희

◇ 신규임용 3명

▲상수도사업본부 유예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승명 ▲3·8민주의거기념관 안재필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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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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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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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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