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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노골적 위헌"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4:38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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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존 커프너 판사는 이날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는 14일간의 임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 15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커프너 판사는 미 법무부 측 변호인들에게 "나는 변호사 협회의 일원이 어떻게 이 명령이 헌법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 등 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14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커프너 판사도 "이것은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워싱턴주 레인 폴로졸라 법무부 부장관도 "이 명령에 따르면 오늘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4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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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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