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연방법원 힘겨루기.. `출생시민권`이 무엇이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효력을 당장 막아달라고 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린 효력 정지 조치다. 추가로 행정명령 효력을 막을지 여부는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이란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출생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일까.

미국 여권. [사진=블룸버그]

◆ "노골적으로 위헌"...법조계, 출생시민권 존재 '한목소리'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합중국 시민이며 사는 주의 시민이다"란 내용이 담겼다.

1857년 노예로 미국에 들어온 아프리카계와 그 후손은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판결로 미국 내 노예제 폐지 운동이 활발해졌고 결국 남북 전쟁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남북전쟁 후 연방의회는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제13조·제14조·제15조)을 통과했고 각주에서 비준받게 됐다. 수정헌법 제13조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면, 수정헌법 제14조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후손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 돼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국 법조계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시민권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것. 이에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흔히들 '출생시민권'이라고 부른다.

역대 판결 사례를 봐도 이 조항을 '출생시민권'이 아니게 해석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코에너 판사는 이날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동안 판사직을 지내오면서 이처럼 명확한 위헌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트럼프 행정명령의 근거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원정출산'도 자녀의 출생시민권 취득을 위한 것이다. 불법이민 강경 대응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민을 부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anchor baby·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행위를 비꼬는 단어로, 자녀가 부모의 닻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2023년 11월 5일(현지시간) 촬영된 멕시코 남동부 타파출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긴 이민자 행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발급을 제한한다.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한정해 출생시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라고 좁혀 해석한다. 즉 불법 체류자들이나 원정출산자 자녀들까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주는 관행은 헌법 조항을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오는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그는 법무부와 관련 연방 기관들에 출생시민권 발급 제한 지침 마련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오는 2월 5일 심리에서 추가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22개 주와 전국의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가 낸 위헌 소송은 총 5건이다.

법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법원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더 까다롭다. 연방 상ㆍ하원의 3분의 2가 헌법수정을 발의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 돼도 4분의 3 이상의 각 주(州)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