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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6:58

◇고등법원장 전보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가정법원장 전보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 전보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 전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고등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고등법원장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지방법원장 퇴직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 퇴직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회생법원장 퇴직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고등법원 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고등법원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고등법원 판사 겸임해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李昌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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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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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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