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상향...수혜대상 확대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무주택 한부모 주거지원...최대 6년 거주 가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1725억 원이 편성됐다. 이 중 국비는 1247억 원, 도비는 205억 원, 시군비는 273억 원이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 초과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월 393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부터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추가된 4개 시군(성남·의왕·양평·과천)을 통해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인상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조정되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연 9만3000원이 지원된다. 생필품비는 연 2회 지급되며 세대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55만 원)의 아동양육비는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 기관을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입소자들에게는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종합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30호 규모의 주택을 제공해 저렴한 월세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자립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