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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5:24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전부 무죄
서울고법 "공소사실 입증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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