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23% 유지…내달 1일부터 시행
"국내외 유가동향·국민 유류비 부담 등 고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5%,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2.06 plum@newspim.com |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각각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등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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