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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尹 '내란'·李 '대장동'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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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33부 배석판사 모두 전보
지귀연·김동현 부장 유임…재판부 변동 가능성 남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 등 법관 9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정기인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다만 배석인 주철현·이동형 판사는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3년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다른 배석인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울산지법 소재지 근무)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돼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지귀연·김동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더라도 계속 해당 재판부를 이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각급 법원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각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며 "지법 부장판사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판사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법 부장이 서울권에 근무하는 경우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으로 순환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지법 4년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점을 고려해 지법 판사가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유예를 희망하면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인력수급 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하고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권 장기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도 개선됐다. 특정 지방 권역에서 7년 미만 근무한 지법 판사가 지법 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 최대 3년간 권역 외 전보를 유예하고 부장 보임 이후 특정 지방 권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지법 부장에 대한 권역 외 전보 실시를 유보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8개 법원에서 총 39명(지법 부장 27명, 지법 판사 12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됐다. 장기근무법관은 2023년 24명, 2024년 34명에서 올해 39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140명 중 여성법관은 66명(47.1%),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다. 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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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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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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