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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오요안나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3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9월 한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한다.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

그러면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 캐스터의 유서가 한 언론에 공개된 뒤,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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