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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거주지 제한은 지자체 '재량'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4:05

국토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한 주택공급규칙 개정
거주자 범위는 장·군수·자치구청장 재량…수도권은 수도권 거주자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과거 분양가와의 격차인 '안전 마진'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무순위 청약 '줍줍'은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또 지역 범위를 둬 수도권 물량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57만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투시도 [자료=현대엔지니어링]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한다.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이내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제도개선 요약 [자료=국토부]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무순위 청약 공고 당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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